사유(思惟) - 음양(陰陽) - 태극 (太極)

음양(陰陽): 『민속』 우주 만물의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기운으로서 이원적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것. 달과 해, 겨울과 여름, 북과 남, 여자와 남자 등은 모두 음과 양으로 구분된다. [출처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]

음과 양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.

1. 정치적 의미
국가(헌법)는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으며, 그 속에 음과 양, 즉, 여(與)와 야(野)로 나뉘어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(예: 노론과 소론의 대립, 훈구와 사림의 대립 ... )

---> 최상위 자리는 언제나 한 자리이고,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한 '찬성'과 '반대'가 이루어 지면, 결국에는 두가지의 큰 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'보류'의 의견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거나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--> (헌법재판소 > 대법원) 의 개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.


2. 경제적 의미
국가에는 국부(國富: 나라가 지닌 경제력)가 있으며, 빈자(貧者: 가난한 사람)와 부자(富者: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)로 나뉘어 있습니다.

---> 한 가정의 경제가 낭비되는 것은 가정에 좋지 않듯이,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국가의 크나큰 손해라고 생각되며, 빈자와 부자의 격차가 커지면 결국에는 충돌(극과 극)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에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억제를 해야하며, 빈자와 부자의 격차가 커지지 않게 정치를 하는 것이 국가로서는 올바른 길이라고 사려됩니다.
---> (전체 국부 중 상위 1%의 부자에 속하는 부의 비율 = 충돌가능성) 이라고 생각합니다.
---> 적당한 부채는 삶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, 상당한 양의 부채는 국가를 파탄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---> 한 가정에서 경제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정이 위험할 경우 경제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. ---> 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같이 경제적으로 부채가 과도할 경우 경제력을 권한있게 제한할 수 있는 기구(예: 한국은행)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
3. 사회적 의미(음지와 양지)
사람은 본래 자연적인 상황에서 삶(채집, 수렵 등)을 살아 왔는데, 국가(또는 조직)가 형성되면서 법의 적용과 같은 인위적인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----> 제도의 틀에서 사람이 살다보면 숨이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 숨통이란 것을 틔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 즉, 양지가 있으면 (국가의 판단하에) 음지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(예: 법의 틀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비용(세금포함)을 제시해야되지만, 사람과 사람이 상부상조((相扶相助: 서로서로 도움) - 간단한 물물교환)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치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.)
---> 세상의 변화(국가의 판단)를 제대로 쫓지 못할 경우, 선조들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것 같습니다.
"재수 옴 붙었네!, 재수 없는 놈은 (뒤로)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!"


- 작성자: 이영준 -
"전부 다는 아니겠지만,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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