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유(思惟) - 악용(惡用)

폐단(弊端):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.
악용(惡用):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씀. (출처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



조선시대 과거시험

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길

"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일반적인 근심거리다."
(출처-추정: 조선 왕조 실록)

어찌하면 이 폐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?



생략
일부 답:
악용은 법의 폐단 중 하나입니다.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법이 되었던지, 법을 악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사려됩니다.


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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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지(無知): 아는 것이 없음.
판단(判斷):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.
미숙(未熟):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서투름.

정상참작(情狀參酌):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.
선처(善處):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함. (출처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



예) 형사미성년자(일명: '촉법소년')

무지나 판단 미숙에 의해 정상참작이 된다거나,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.
[형법 제9조(형사미성년자)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]

다만, 법을 악용한다는 것은 판단 미숙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악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(연령 하향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. 따라서, 법의 악용이 증명되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면 됩니다.)



- 작성자: 이영준 -
"전부 다는 아니겠지만,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."

연결: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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